글쓰는 아주미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시행 본문
부동산 표시광고 시행령 8.21 적용
8.21일부터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고객과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필수적으로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법은 2019년 8월 이미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실제 허위매물에 관련된 예시
- 집주인이 매물을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올리는 경우
-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나 관리비 등이 명시된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 5만원, 수도비 1만원 등으로 표기해야 함)
- 집 방향도 명확하게 표시할것(동, 서, 남, 북, 북동, 남동, 남서, 북서)
-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과의 거리 또한 명확하게 표기 해야함
- 인터넷 광고시 부동산의 소재지와 명칭은 등록증에 표시된것을 사용해야 하며
중개 보조원의 연락처는 사용할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매물을 홍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허위 매물은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 조사할수 있으며 시정 조치를 할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할수 있다.
기존의 표시광고가 좀더 강화되는것은 소비자에게 분명 좋은일이다.
실제로 21일에 실시된 이후로 허위매물이 크게 줄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효과는 아직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부동산 또한 예전보다 좀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고객을 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집을 매도 매수할때 나의 경험을 기억해보면 같은 매물인데도 5-6개의 부동산이
달라붙어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럴때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곤 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격을 임의로 내려서 홍보한다거나,
입주 가능하다고 홍보해놓고 알고보면 전세나 월세가 끼어있는 경우 등등...
이번 시행령을 통해 중복되는 허위매물이 정리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더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게끔 잘 시행되면 좋겠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금자리론 대출(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0) | 2020.08.28 |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간단정리) (0) | 2020.08.23 |
아파트 실거래가 빨리 확인하는법(호갱노노 어플) (0) | 2020.08.19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내생애 최초주택 대출) (0) | 2020.08.19 |
전월세 전환 계산법 (0)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