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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금자리론 대출(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수여르 2020. 8. 28. 19:17

보금자리론 대출(주택담보 대출)

저번 디딤돌 대출에 이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디딤돌 대출이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한 대출이라고 한다면,

보금자리론 대출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탈때 잔금대출로도 많이 사용한다.

단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세부사항에서 다시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방법은 동일하게 주택금융 공사 및 연계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https://www.hf.go.kr

 

보금자리론 대출이란?

보금자리론은 신규 대출용도, 전세자금 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 대출 반환용도로 가능하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가능한 상품이라 할수 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동포 포함)

주택수

본인 또는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여기서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기존집은 1년내 처분하여야 하며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또한 1년내 처분이다.

그외 기타지역은 2년내 처분이며

분양권이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내 처분이다.

대상

본인이나 부부인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신혼가구인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러부터 7년이내인 부부)

주택요건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지역별 유의사항

서울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인데

기본은 LTV 60%, DTI 50%이다.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LTV 70%, DTI 60%로 10% 완화되었다.

현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잘 살펴보면

다주택자는 압박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만 갖고있기를 바라는 정책을 많이 내놓는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대출 또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도 1주택을 처분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좀더 완화시켜준 정책인것 같다.

금리

저렴한 고정금리가 장점이라 할수 있겠다.

아래 금리는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2% 초반대 저렴한 금리이다.

내가 디딤돌 대출을 받았을때의 금리와 거의 흡사한것 같다.

만약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추가로 우대금리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면 좋겠다.

대출기간 및 상환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식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체증식 분활상환 방식이 있다.

단, 은행 대출상품의 경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는데

보금자리론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없다.

취급 은행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에 방문하면 되는데

취급 은행으로는 하나,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은행등이 있고

그외 저축은행도 다수 있는데 디딤돌 대출보다 취급은행이 많다.

 

우선 인터넷이나 은행을 통해 신청한뒤

인터넷을 통해 상환방법 등을 조회할수 있으며 전액상환후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본다면 저렴한 고정금리로 활용하면 좋을것 같다.

단 주택가격이 5억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제한이 있고

2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게 가능한 상품으로 적합하다.

1주택자로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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