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 아주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간단정리) 본문
7.10 대책의 양도세가 더 강화됨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나도 지금 살고 있는집으로 이사오기전, 기존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을 활용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받은 경험이 있다.
담당 세무서에 가서 매매 계약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작성하면
크게 어려운일이 아니였는데 처음이라 매우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요건이 강화되기 전이라 3년이내에만 처분하면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보겠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의 공통 조건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9억 이하의 주택 을 말한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대상에 있었다면 2년 실거주 의무 또한 필요하다.
1. 비조정 지역 조건
비조정 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는 우선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후
1년후에 새집인 두번째 집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 이내에 2년이상 된 첫번째 집을 매도하여야 한다.
2. 조정대상 지역 조건
취득 당시,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1채를 가진후
다시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과 1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단, 기존 주택 양도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1년이 아니라
2년 한도내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시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재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의 경우 비조정 지역에서는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서울의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경기 지역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나는 양도세 대책이 변경되기전이라 다행히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다. 이제는 비과세 혜택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서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것이 쉽지는 않아보인다.
현재 매도 계획이 있는 분이시라면
지역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르니
잘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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