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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전환 계산법

수여르 2020. 8. 18. 20:29

부동산 7.10 대책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든 상황인것 같다.

임대인은 2년마다 5%이상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고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전세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한다거나 직접 거주시 임차인은 따를수밖에 없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그대로 유지되는지

반전세로 전환될지 불안할수밖에 없고

임대인들은 전세를 거둬들이고 월세로 전환해가는 추세이다.

 

전월세 전환계산기 사용

오늘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경우(5% 인상가정)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해보기로 한다.

전세를 살고 있는분에게는 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세 전환시 어느정도 되는지 기준이 될것이다.

계산을 위해 사용된 사이트는 '렌트홈' 사이트이다.

 

렌트홈 사이트

https://www.renthome.go.kr/

 

1. 렌트홈 사이트 방문하기

 

2. 렌트홈 우측의 '임대료인상률계산' 버튼 클릭

   보증금 입력후 5% 인상률 적용(가정)

 

 

클릭하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연 임대료, 임상률 등이 표기 된다.

전세 3억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월세 보증금 1억으로 전환시 월임대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가정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3. 월 임대료 계산하기

 

무려 한달에 70만원대의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함을 볼수있다.

또한 보증금이 크면 클수록 월세 전환시 월 임대료는 그만큼 클것이다.

그만큼 거주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에 대한 나의 생각

사실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전세-자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전세로 살다가 오히려 월세살이로 돌아가는 느낌일것이다.

집값과 전세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제한하는것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 씨가 말라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당장 4년이내의 기간동안은 전세가격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4년 이후,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전세를 받으려고 할것이고

지금처럼 매물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세가는 더 오를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싸우게 만드는 정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든다.

 

혹시나 전세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되었을때의 임대료가 궁금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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