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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청약가점계산기)

수여르 2020. 9. 1. 19:17

20대, 30대가 넘어가면서 혹은 결혼을 하고부터 가장 관심있게 보는것이 '청약'일 것이다.

특히 현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하기도 했고

최근 김현미 장관이 30대에게 영끌하지 말고 청약 기다리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솔직히 이 발언 나도 어이가 없었...)청약 말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율이 높지 않을때에는 인기없는 지역은 미분양도 많았지만

지금은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인기가 없어도 높은 경쟁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안의 기본 경쟁율은 이미 300대를 돌파한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청약을 할때 가점제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1.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1. 무주택 기간 점수산정(32점)

무주택기간 산정점수는 최고 32점으로

집이 있는 유주택자나 만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이다.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한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 전원)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처분후 무주택자가 된 날 부터 적용된다.

 

2. 부양가족수 점수산정(35점)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이며(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포함)

직게존속은 부모 및 조부모를 뜻하며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상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이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직계비속은 자녀 및 손자녀를 뜻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미혼자녀이다.

만 30세이상 자녀는 1년이상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 한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또한 요건에 포함되는데, 1순위 자격 기준이 최소 6개월부터 시작된다.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방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약가점 빠른계산기를 활용할수 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10.jsp

청약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3가지 항목의 배점을 잘 확인해서

나의 가점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는것이 좋겠다.

요즘 30대들이 부동산의 큰손으로 떠오르며

어딜가나 부동산이 대화의 화제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3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것이 쉽지 않아보인다.

청약 관련 뉴스를 보면 최소 60점은 되어야 당첨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30대는 다 해도 40점대가 최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방이나 미분양을 노린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되지만

서울 도심안의 300대를 넘는 청약 경쟁률을 뚫고 낮은 가점으로 당첨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청약에 당첨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약을 알수도 없고

가점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사이 아파트 가격은 년마다 계속 오르고 있고

그에 비해 금리는 턱없이 낮아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사실 현정부의 청약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솔직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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