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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

수여르 2020. 8. 30. 15:59

부동산 매매, 전세, 임대차등 다양한 방식의 거래형식이 있는데

거래진행시 내가 내야될 돈을 얼마일까? 매우 궁금할것이다.

요율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계약서에 요율이 명시된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이 많을것이다.

부동산법에서의 명확한 이름은 '부동산 중개보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라고 많이 일컫는다.

오늘은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거래가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중개보수는 정액제가 아닌 상한요율이라는것이다.

오른쪽의 한도액은 아무리 상한요율을 낮춰도 최소한도액은 얼마라는것을

명시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저정도 금액을 받는 부동산은 없을것이다.

또한 주택외에 오피스텔은 상한요율이 다른데

매매교환, 임대차는 각각 0.5%, 0.4%이다.

 

부동산 중개보수 다 줘야하나?

대부분 계약하는날 부동산에 가면 이미 계약서에 상한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게 하고 매도, 매수인이 사인을 하게끔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줄필요가 없다.

사실상은 계약전, 계약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협의할수 있다.

말 그대로 상한요율인 것이며, 특히 9억이상의 주택 매매는 0.9%이내에서

협의할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보수를 깎아보려는 시도는 한번쯤 꼭 해보는게 좋다.

 

부동산 중개보수 깎아보기 (경험담)

나는 이사를 가거나 전세를 놓을때 대부분 요율이 0.4%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중개보수를 조금이라도 깎아보려는 노력을 했었다.

깎아보려는 말 한마디 입도 뻥긋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것인데

이건 창피한게 아니라 상한요율내에서 협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당당하게 요구해보는것이 좋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부동산마다 너무 천차 만별이다.

또한 내가 매도인일때 매수인일때 집주인일때 부동산의 입장차이가 확연히 보였다.

매도인이라 떠나는 경우는 대부분 중개보수를 안깎아주는 경우가 많았고

매수인이거나 집주인인 경우는 장기적인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깎아줬다.

물론 매수인이거나 집주인일때에도 안깎아주는 부동산도 있었다.

사실 부동산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중개보수를 깎으려면 잔금날 말고 계약일에 미리 협의해두자!

대부분 계약일은 거래성사날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얘기없다가 잔금일에 가서 깎으려고 하면 잘 안깎아준다.

내가 말하는 경험담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쨋든 계약일에 미리 깎는게 좀더 괜찮았다.

 

중개보수 초과부분 돌려받을수 없을까?

분양권 등을 계약할때 혹은 급매를 저렴한 가격에 계약한 경우 등

공인중개사가 업계 관행상 원래 이정도는 줘야 한다며

중개보수 초과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잘 모르고 계약할때는 이 초과부분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중개보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규는 효력법규이다.

실제로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며

초과부분을 돌려받을수 있다. 또한 초과부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법적처벌을 받게된다.

 

살면서 매매, 전세, 임대차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매도, 매수인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적어도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내는 호구는 되지 않을것이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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