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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아주미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시행
부동산 표시광고 시행령 8.21 적용 8.21일부터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다. 부동산을 이용하는 고객과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필수적으로 잘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법은 2019년 8월 이미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실제 허위매물에 관련된 예시 - 집주인이 매물을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올리는 경우 -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나 관리비 등이 명시된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 5만원, 수도비 1만원 등으로 표기해야 함) - 집 방향도 명확하게 표시할것(동, 서, 남, 북, 북동, 남동, 남서, 북서) -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과의 거리 또한 명확하게 표기 해야함 - 인터넷 광고시 부동산의 소재지와 명..
부동산
2020. 8. 22.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