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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는 아주미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매매, 전세, 임대차등 다양한 방식의 거래형식이 있는데 거래진행시 내가 내야될 돈을 얼마일까? 매우 궁금할것이다. 요율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계약서에 요율이 명시된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이 많을것이다. 부동산법에서의 명확한 이름은 '부동산 중개보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라고 많이 일컫는다. 오늘은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거래가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중개보수는 정액제가 아닌 상한요율이라는것이다. 오른쪽의 한도액은 아무리 상한요율을 낮춰도 최소한도액은 얼마라는것을 명시해주고 있는데 대부분 저정도 금액을 받는 부동산은 없을것이다. 또한 주택외에 오피스텔은 상한요..
부동산
2020. 8. 30. 15:59